
국민의힘 사무총장 서범수(울산 울주군·국토교통위원회·사진) 의원은 숙박시설 등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어 화재 초기 진압에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층수나 바닥면적이 일정 규모 미만이면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
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 2018년 이전에 건설된 건축물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화재가 발생한 부천 숙박시설이 의무 규정 적용을 받지 않아 화재 피해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개정안은 숙박시설과 같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독거노인 등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비용 또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개정안이 시행될 때 화재 피해에 보다 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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