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건희 특검법 내달 10일 재표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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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건희 특검법 내달 10일 재표결 합의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4.11.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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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특위 가동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양당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10일 열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회동을 가진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12월10일까진데 12월2일, 4일, 10일 본회의 일정을 잡았다. 내달 2일은 세법과 예산안처리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12월2일로 잡았고 그날 검사 탄핵안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재의요구를 표명한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한 재의결은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인 12월10일날 하기로 했다”고 했다. 12월4일 본회의의 경우 검사 탄핵안이 2일 국회에 보고되면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잡았다고 박 원내대표는 전했다.

또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는 민주당은 추진 의사를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7일까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명단을 제출하기로 했다. 반면 추 원내대표는 “채 상병 사건 국정조사와 관련해 우리 국민의힘에선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 25건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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