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여야 합의로 실시될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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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여야 합의로 실시될지 주목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4.11.2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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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거대 야권이 전방위로 추진 중인 ‘채상병 국정조사’에 대해 여권인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이른 시일 내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합의에 의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28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야당의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원내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 원내지도부에 국정조사 수용 여부 등에 관해 일임했다. 관련 위원들과 상의 후 이른 시일 내에 방침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채상병 순직 사건’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10명의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제출했다. 위원장에는 5선 정동영 의원을, 간사로 재선 전용기 의원을 올렸다. 박범계·박주민·김병주·장경태·김성회·부승찬·이상식·황명선 의원도 위원명단에 포함됐다.

이번 국정조사 특위는 국회 의석 비율을 반영해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여야에 이날까지 특위 위원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아직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내부 의견을 수렴한 뒤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여당이 명단을 최종 제출하지 않을 경우 우 의장은 내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처리, 야당만으로 특위를 출범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 12월에도 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의 반대 속에 단독으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를 ‘개문발차’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여당이 하루 만에 합류해 여야 공동 조사가 이뤄졌다.

한편,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규칙 개정안은 이날 재석 2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가결됐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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