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한정훈)는 5일 울산지법 제502호 표준법정에서 안수일 의원이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선출결의 무효 확인 소송’ 2차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성룡 의원이 제기한 ‘사임서 반려처분 무효확인 소송’도 병합 심리할 예정이었지만, 의장 재선거 실시 등의 문제로 소를 취하하며, 안 의원이 제기한 소송만 심리했다. 이날 심리는 지난 10월 첫 심리에서 재판부가 안 의원 측에 청구취지를 의장 선출결의를 ‘무효’로 해 달라는 것인지, ‘취소’해 달라는 것인지 명확히 해 줄 것을 주문한 데 따라 전날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채택 여부가 관건이 됐다.
이에 재판부는 청구취지 변경의 적법성과 실효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에 내년 1월9일 오전 10시 한 차례 심리를 더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무엇보다 이날 재판부는 “위법 여부는 판단할 수 있지만 삼권분립 문제가 있기 때문에 (후반기 의장 선출은)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무효표 논란’으로 촉발된 울산시의회 의장 선거 파행사태 해결은 내년 초 법관 인사 등을 고려해 3월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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