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국회의 경비 체계는 국회 건물 밖의 경호를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 선포 당시 국회경비대는 입법부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국회의원들의 국회 경내 진입을 저지하며, 입법부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했다. 이는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원칙과 입법부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위협한 것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장의 지휘를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해 국회의 경비 체계를 입법부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입법부의 헌법적 권위와 기능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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