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철도 화물운송은 산업 필수 자원을 운송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며,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3년 9월 철도노조 파업 당시, 화물열차 운행률은 평시 대비 30% 수준으로 하락하며, 시멘트 등 필수 자원 등 약 20만t의 화물 운송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 건설 현장과 제조업이 심각한 차질을 겪었으며, 물류대란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 전반에 큰 피해를 입힌 바 있다.
개정 노조법에는 철도 화물운송을 항공운송과 동일하게 필수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해 물류대란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철도 화물운송은 항공운송과 마찬가지로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돼 쟁의 행위 시에도 최소한의 운송이 보장된다.
서 의원은 “철도 화물운송은 단순한 물류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국민의 생활과 산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철도와 항공은 국가 물류의 양대 축으로, 업무 일정과 기한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점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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