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에 소속돼 당론에 따라 탄핵반대 표결, 헌정질서 유린 대통령 용인 의미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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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에 소속돼 당론에 따라 탄핵반대 표결, 헌정질서 유린 대통령 용인 의미는 아냐”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4.12.09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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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투표를 마친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상욱(울산 남구갑)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투표에 참여했으나, 실제는 탄핵 반대표를 던진 배경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경호 원내사령탑의 지휘로 단체로 본회의장을 퇴장한 뒤 의원총회를 열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안철수·김예지 의원에 이어 세 번째로 홀로 본회의장에 돌아와 투표를 한 뒤 야당 의원들로부터 집중적으로 감사 인사를 받았다.

김 의원은 투표 직후 취재진에게 잠시 울먹이다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해 가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것이 제가 목숨 바쳐 지켜야 하는 보수라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당에 소속돼 있는 몸이기 때문에 당론에 따라 이번 탄핵안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헌정 질서를 유린한 대통령을 용인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결단코 용인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보수 가치에서 헌정 질서를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당의 입장과 달리 표결에 참여한 데 대해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정치생명을 그만 해야 된다는 그런 각오로 섰다. 하지만 지난 계엄을 막고 새로운 정치를 열 수 있다면 그 1년 만이라도 제겐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돼 추후 재발의로 본회의에 오를 때까지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탄핵에 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하야’ 등의 입장이 분명치 않을 땐 거대 야당이 추진하는 2차 탄핵 표결엔 탄핵 찬성표를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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