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 192명,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등 195명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아 개표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참석한 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전 단체 퇴장하면서 탄핵안은 표욱에 부쳐지기도 전에 부결이 확실시됐다.
김상욱 의원 등 여당 의원 3명은 당의 방침과 달리 본인들의 소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김상욱 의원은 투표 후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 당에 소속돼 있는 몸이기 때문에 당론에 따라 탄핵안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해가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것이 제가 목숨 바쳐 지켜야 하는 보수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 의무이자 역할을 하기 위해 투표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만 당론에 따라 ‘반대표’를 던졌지만, 헌정질서를 유린한 대통령을 용인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 거듭 경고했다. 그는 “이번에는 비록 당론에 따라 탄핵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부결이 될 경우, 다음 탄핵 표결까지 국민께서 받아들일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탄핵에 동의할 것”이라면서 “적극적으로 대통령께서 내려오셔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 청구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했고,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이 공동 발의한 이번 탄핵안은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촉매제가 됐다.
이들은 탄핵안에서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한 것과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정당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탄핵소추 사유로 꼽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8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대표는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국민들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 대표는 이와 함께 당 대표와 국무총리 간 회동을 정례화해 국정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강력 비판하면서 앞으로 임시회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끊어 탄핵안 재발의와 표결을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범죄정당이다. 대한민국의 최악의 리스크가 된 윤석열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며 “크리스마스, 연말연시에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을 따박따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