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새마을금고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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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새마을금고법’ 국회 통과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4.12.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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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박성민(울산중구·사진) 의원
국민의힘 박성민(울산중구·사진) 의원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 반영돼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해 새마을금고가 공동으로 대출했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Project Financing Loan) 등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부실화되면서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자 예금자들의 불안이 높아지면서 예금인출사태에 직면한 바 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 시중은행의 예금자를 보호하는 ‘예금자보호법’상의 예금보험기금, 상호금융기관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과 동일하게 한국은행이 최종적으로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에 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자금조성 방법에 ‘한국은행의 차입금’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새마을금고 부실자산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새마을금고의 경영부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경영 상태에 따른 상응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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