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홍유준(사진) 문화복지환경위원장은 의료급여수급자의 적정 의료이용 유도를 통해 합리적으로 의료급여기금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연계로 사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울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의료급여기금 운영을 위한 의료급여 자율점검단을 구성해 재정지출 절감 실행과제 발굴과 이행사항 자체점검, 장기입원자 합동방문 중재 사례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 안내, 의료이용 정보제공, 건강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청구 등 관련 문서를 요구할 수 있는 사례 관리 사항을 담고 있다.
홍 위원장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 등을 고려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함과 동시에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과 건강생활유지비 확대 등으로 의료급여체계 개편에 앞서 울산시만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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