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시의원 간담회 열고 울산항 오염물질 저장시설 민간업체 사업 진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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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인섭 시의원 간담회 열고 울산항 오염물질 저장시설 민간업체 사업 진출 논의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4.12.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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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방인섭 의원이 지난 20일 의원연구실에서 울산항에서 발생하는 액체화물 정화처리 폐수 저장시설의 민간업체 진출 가능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 방인섭 의원은 지난 20일 시의회 의원연구실에서 울산항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액체화물 정화 처리 폐수 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민간업체 진출 가능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4월 ‘해양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그동안 해역관리청(해양환경공단)에만 허용됐던 항만 내 오염물질 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민간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 업체들의 진출 가능성을 전망하고, 지원 조례 등 법규 정비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울산에는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수거한 폐수를 임시 저장해 처리한 후 바다에 방류하거나 항만 밖으로 내보내는 시설인 항만 내 오염물질 저장시설이 없어 액체화물창을 세척한 폐수가 나올 때마다 배에 실어 부산으로 운반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해수부 소관 해양환경관리법과 그 시행령의 개정으로 민간업체 참여가 원칙적으로는 가능해졌지만, 물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 등 환경부 소관 법령 간의 연계가 아직 미흡하다”며 “폐수 배출 허용 기준 및 지도점검 규정 등에 대한 법령 개정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민간업체의 본격 참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민간업체가 1차 처리한 오염물질을 공공 하수관으로 내보내려고 해도, 처리 물질의 형상·성분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제재 근거도 아직 없어 현재로서는 허용해 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밝혔다.

방 의원은 “울산항에는 오염물질 저장시설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만큼, 관련 법규·제도가 갖춰지면 지역 업체의 진출 가능성도 충분하다”며 “울산시와 협력해서 정부 입법 진행 상황, 지역 해양수산청과 해양경찰서의 논의 과정 등을 꼼꼼히 살피고, 시의회도 민간업체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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