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노후 건축물 철거비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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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노후 건축물 철거비용 지원한다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4.12.2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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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태호 울산 시의원
울산 곳곳에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철거 비용의 일부를 울산시가 구·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안이 시행된다.

울산시의회 권태호(사진) 의원은 기존 ‘울산시 건축물관리조례’에 ‘구·군이 추진하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철거 사업에 울산시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제25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울산에는 나무나 기름을 연료로 쓰던 시절인 20년 전에 설치한 노후 목욕탕 굴뚝이 84개에 이르고, 60년이 넘은 것도 있다.

특히 보수·보강이 되지 않고, 부식이 심해져 붕괴 우려 진단을 받은 곳도 많다. 하지만 3000만~4000만원에 이르는 철거 비용 탓에 업주가 자진 철거에 나서기 힘든 상황이다. 게다가 지자체도 민간 소유물에 공적 자금을 투입할 마땅한 근거도 없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시와 지자체의 비용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조례 개정에 맞춰 5개 구·군의 기존 건축물관리 조례도 함께 개정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실제 철거는 시비 60%, 구·군비 20%, 굴뚝 소유주 부담 20%의 비율로 진행될 예정이다.

권 의원은 “노후 굴뚝은 1980년대 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니만큼, 철거도 시민 안전이라는 공공 이득을 위해 철거비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며 “중구에는 80개가 넘는 울산시 노후 굴뚝 중 가장 많은 37개가 밀집해 있어, 이번 조례개정안의 효과가 특히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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