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사진) 의원이 26일 국민의 권익 보호와 건설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 사전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입주 예정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입주 예정자가 전문가와 함께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해 통일된 하자 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토지보상법’은 대토보상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상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상 범위를 주택과 건축물로 확대하고 전매를 허용해 보상 대상자의 선택권을 넓히도록 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 심의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심의위원 위촉 시 범죄경력 조회 근거를 마련하고 설계도서 검토 의무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해 심의의 투명성과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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