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발의 산업발전 법안 4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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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발의 산업발전 법안 4건 통과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4.12.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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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박 의원은 이날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로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한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초정대상’을 받았다(사진)고 밝혔다.
▲ 한편, 박 의원은 이날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로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한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초정대상’을 받았다(사진)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국회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 4건이 통과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총 39건의 법안을 처리했으며,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인·허가의제 확대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운영 시 자율권을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등에 대한 창업 지원 근거 신설, 연구자의 주식 취득, 휴·겸직 허용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 기업의 산업·에너지 국제개발협력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무엇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울산시의 숙원사업이던 공장 신·증설 시 재료·적치장 용도 등에 대해 산업용지 임대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이 대안 반영으로 통과됐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로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한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초정대상’을 받았다(사진)고 밝혔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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