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혐의’ 국조, 대통령실·방첩사 등 대상 45일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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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혐의’ 국조, 대통령실·방첩사 등 대상 45일간 진행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5.01.0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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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처리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회로 본회의를 열어 관련 계획서를 상정한 결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한 가운데 재석 285명 중 찬성 191명, 반대 71명, 기권 23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향후 45일간 국정조사를 펼치게 됐다.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달 31일 전체 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을 선임하고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특위 활동기한은 이날부터 내년 2월13일까지 45일간이다.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이 참여해 관련 기관 보고 및 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진행하게 된다.

조사 범위는 비상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 여부, 국무회의 심의 여부와 적법성, 주요 정치인 등 체포조 운용 의혹,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국회 내 병력 및 경찰력 동원 의혹 등 비상계엄과 관련한 의혹 전반이다.

특위는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8일 회동한 후 공동담화에서 국정 수습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히게 된 경위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대검찰청 등이다. 국방부, 국군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국방부검찰단, 드론작전사령부, 합동참모본부,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등 군 관련 조직도 대거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계엄군의 장악 목적지로 알려진 중앙선관위도 조사하기로 했다.

다만, 향후 증인 채택 과정에서도 신경전이 예상된다. 특위는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 추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협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등 야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지만, 여권에선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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