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제수사 자제” 野 “방해땐 현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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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강제수사 자제” 野 “방해땐 현행범”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5.01.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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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현안 질의에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여부를 두고 날 선 공방을 펼쳤다.

특히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이날 “공수처에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체포영장 집행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히면서 여야 공방은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당성 논란이 있는 체포영장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경찰에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적법한 영장이라며 대통령 경호처가 집행을 저지할 시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두고 논란이 있다. 헌법과 사법 절차가 충분히 작동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강제 수사는 자제될 필요가 있다. 정치적 중립을 무시하고 정당성 논란이 있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을 보면 권력에 줄을 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청장 대행을 공수처 대행으로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 대행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경찰에 체포 영장 집행 등을 강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은희 의원은 ‘윤 대통령이 무력 사용을 경호처에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한 야당을 향해 “경호처가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하고 경찰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다”며 “경찰에 업무 지시를 하는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위법성이나 절차적 하자가 없는 한 법 집행은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 백골단으로 자처하는 단체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이고, 의원조차 영장을 집행할 때 체포 저지 행동을 한다면 역시 현행범”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성회 의원은 “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경찰을 다치게 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가 된다. 경호처 직원들이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고 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 태도”라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은 “관저에 철조망과 차 벽을 설치했다. 그것이 무력시위가 아니면 뭐가 무력시위인가”라며 “윤석열씨가 애꿎은 경호처 직원들을 가스라이팅 해서 사병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변호인단이 어제 공수처를 방문해 이 수사를 유보해달라고 정식 요청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유보 요청이 체포영장 집행 연기를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말아 달라는 데 방점이 있지 않나 싶다. 우리가 요청하는 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부당하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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