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재난을 대비하고 사고 발생 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에서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와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울산에는 구·군 방재단원이 1200여명으로 지역별로 170여명에서 380여명으로 이뤄져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방재 활동을 함에 있어 지역 내에서 감당할 수 없는 방재 활동은 어떻게 예방·대응할지 어려운 점이 많다”며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역 간 교류와 협력 사업, 교육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자율방재단이 구·군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재해·재난 대비와 피해복구를 지원하나, 대규모 사고나 지속적이고 일관성이 요구되는 방재는 지역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울산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향후 방재 전문가 교육이나 관련 기술교육 등 연합회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자율방재단의 활동은 구·군 중심으로 이루어지나, 대규모 재해 또는 재난과 지역 간 협력이 필요한 방재는 시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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