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대부분의 금고이사장선거는 간선제 방식(대의원회 선출)으로 이뤄졌으나, 2021년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일부 소규모 금고를 제외하고는 회원 투표로 이사장을 직접 선출하고 금고이사장선거를 선관위에 의무위탁하도록 변경됐다.
이에 울산시선관위는 회원 직선, 대의원 간선, 총회 선출 등 다양한 이사장선출 방식에 대응하는 최적의 관리 방안을 마련해 위탁선거 법규·편람·지침 등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절차사무를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선거관리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기반 공고화 △미래지향적 조직역량 강화 등 3대 목표에 따른 분야별 중점 과제와 연중 추진 업무도 함께 논의했다. 또 내년에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해 직원 모두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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