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공진혁)는 5일 시의회 4층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5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해 각각 원안 가결했다.
제253회 임시회에서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시장과 교육감의 2025년도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각 상임위원회 안건 심의 등의 일정을 진행하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5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또 지난달 16일 권순용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해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은 국정안정과 삼권분립, 헌법 질서의 복원을 천명하며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통해 법치주의와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 건의안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는 찬·반 토론과 전자투표를 거쳐 원안 가결했다.
제253회 임시회 안건 접수 현황은 울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위원회) 제출 14건, 울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시장 제출 5건 등 총 19건이다.
한편, 권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해 울산시의회 올해 첫 임시회인 제253회 임시회에 다뤄질 ‘울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의 활동 기한을 늘려 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행 의원연구단체의 존속 기한은 의원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다. 또 해마다 의원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연구활동비 사용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존속 기한을 전반기와 후반기 상임위원회의 각 임기완료일까지로 최대 2년여까지 확대하고, 의원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연구활동비 사용 내역 제출을 연구활동 종료 이후로 개정했다. 의장이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수당 규정은 신설했다.
권 의원은 “의원연구단체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시의회 역량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하려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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