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홍유준(사진) 문화복지환경위원장은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노인(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5세 이상)의 교통복지·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울산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울산은 지하철이 없는 유일한 광역시로 버스가 유일한 대중 교통수단이다. 이에 경제적으로 자립이 힘든 노인 가계 부담을 덜고,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통 복지 차원의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조례안은 △노인 대중교통 이용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대상 및 방법 △손실액의 지원 △지원체계 구축 △지원 중단 및 환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홍 위원장은 “노인 무임교통 지원은 현재 추진 중인 고령자 면허증 반납 제도와 연계해 고령층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함은 물론 교통 혼잡 해소와 대기오염 등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중장기적인 사업 특성과 재원 조달 방안 마련을 위해 대상 연령을 75세 이상 노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쉽지만, 재정 절감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대상 연령을 낮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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