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훈(사진) 울산시의원은 12일부터 열릴 제253회 임시회에 ‘스포츠마케팅 진흥’을 중심으로 한 ‘울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국제·전국단위 체육대회와 전지훈련 선수단의 유치·지원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울산의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스포츠마케팅’의 정의를 ‘국내·외 대회를 시에 유치·지원하거나, 전지훈련 선수단, 인기종목 스포츠 후원 등으로 울산의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이미지와 가치를 높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 모든 활동’으로 규정했다.
여기에 스포츠마케팅 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과 ‘경비지원’ 등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역 스포츠구단과 단체, 관광·숙박·여행업계 관계자들과 조례 개정·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울산의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결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마케팅 개발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3일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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