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이 ‘울산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백 위원장 등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은 공공기관에 지급된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금·전출금·위탁사업비 등의 정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의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는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의 반납 △정산지침 △정산 및 반납에 대한 시의회 결과보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백 위원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공공기관이 이전받은 예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산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책임있는 예산 집행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의 예산 정산 절차와 지침이 명확해져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이 한층 강화돼 울산시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행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제253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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