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한정훈)는 12일 안수일 의원이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선출결의 무효 확인 소송’ 선고 기일을 20일 오후 2시10분으로 변경했다. 애초 13일로 예정했던 것을 날짜만 일주일 연기한 것이다. 이번 기일 변경은 소송 당사자들이 새로운 증거나 증인을 신청한 것은 아니라 재판부의 사정으로 변경된 것이라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선고만 진행될 예정이다.
기일 변경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선고 결과가 시의회 의장이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 정가의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판결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고민의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재판은 원고 안 의원이 법원에 이중 기표된 투표용지를 무효표로 확인해 줄 것과, 이에 따라 이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를 취소해 줄 것, 의장임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피고 울산시의회와 참고 이 의원은 원고 측 주장을 모두 기각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재판부가 선거 결과를 ‘유효하다’고 판결하면 이 의원이 의장으로 확정되지만, ‘무효’라고 판결하면 안 의원을 의장으로 할지, 재선거를 치러야 할지 등 또 다른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에 따라 재판부 역시 “의회가 선거를 통해 뽑는 의장을 사법부가 가리는 것이 과연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지 자체를 고민하겠지만, 선고된 이후 분쟁 해결은 법원은 관여하지 않는 문제”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며 “선고 이전에 원고나 피고들 사이에서 화해할 수 있는 의견이 있으면 얼마든지 논의하고, 양측이 협의해 더 좋은 방안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해와 조정을 재차 주문한 바 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