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정보에 3년이내 산재 발생 여부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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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정보에 3년이내 산재 발생 여부도 공개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5.02.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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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은 12일 구직자에게 제공되는 구인정보에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법이 구인정보에 임금체불 여부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산재 정보는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알권리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와 함께 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직자는 지원하려는 사업장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산업재해가 발생했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직업소개소와 취업정보 제공 사이트도 산업재해 발생 정보를 구직자에게 알릴 의무를 갖게 된다.

김 의원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과 같은 사후 조치뿐 아니라 정보 공개를 통한 사전 예방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개정안은 노동자의 안전을 경시하는 기업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산업재해 예방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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