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의장 직무대리 김종섭)는 이날 오전 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김두겸 시장과 천창수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오는 25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됐다.
본회의는 개회식,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제253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본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시장·교육감의 시정연설, 건의안 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김종섭 의장 직무대리는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안고 있어 창의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변화와 혁신을 향한 힘찬 도약으로 희망찬 2025년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또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생 살인사건에 대해 목숨을 잃은 학생과 유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교육 당국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 이영해 의원은 ‘보행약자는 물론 시민 모두가 안전한 보행환경이 필요합니다’라는 주제로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보행이 불편한 사람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권순용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은 국정안정과 삼권분립, 헌법 질서의 복원을 천명하며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통해 법치주의와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손근호·손명희 의원의 반대 2표를 제외하고 모두 찬성해 채택됐다.
이에 두명의 의원은 이날 건의안 채택에 대해 “울산 시민을 위한 논의는 외면한 채 정당의 정치적 이익만을 좇는 행위”라는 내용으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본회의 산회 후 오후에 열린 울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공진혁)는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 후 ‘울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규칙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이날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의와 개별 현장 활동을 펼친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각종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