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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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지원체계 구축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5.02.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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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천미경(사진) 의원
자율주행플랫폼 설치, 자율주행 면허 등 법률적 근거 마련으로 자동차도시 울산이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에서도 앞서가는 데 기여하게 된다.

울산시의회 천미경(사진) 의원이 울산시가 자율주행자동차 선도 도시 도약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울산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사업 △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자율주행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송플랫폼 구축·운영 △유상운송 허가 및 한정운수면허 신청 △전용주차구획 지정 및 이용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천 의원은 “올해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서비스 활성화의 첫 단계인 시범운송서비스가 실시돼야 하지만, 아직 이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체계 구축을 명시하는 조례가 필요했다”며 “자율주행차 시장이 올해부터 급성장, 5년 뒤쯤이면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가 대중화될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과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천 의원은 “이 조례가 울산시에서 자율주행자동차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세계 최대 자동차도시’ 울산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울산을 미래 자동차산업의 대표 클러스터로 거듭나게 할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안은 제253회 임시회 기간 중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5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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