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은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해 울산지역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울산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위원장을 비롯해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장의 책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추진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학교폭력 예방활동 확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 지원 △자발적 예방활동 활성화 △갈등조정 및 관계회복 지원 △신고체계 및 전문 상담교사 배치 등을 담고 있다.
개정조례안은 최근 3년간 학교폭력 피해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회적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예방활동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교육부의 지난 2024년 1차(전수) 및 2023년 2차(표본)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것이다.
안 위원장은 “학생들이 건강한 또래 문화를 형성하고,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하기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가 단순히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후 문제 해결을 위해 대응하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배움과 보호의 공간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학교폭력 문제는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청은 물론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학교 폭력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도 마련된다.
문석주 시의원은 학교 폭력 문제를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해결 과제로 인식하고,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의 교육·교정을 강화하기 위해 ‘울산시 학교 폭력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 및 교육 추진 △실태조사 및 홍보 지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관련기관 및 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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