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이영해 의원이 17일 ‘울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사법 제3조3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요 내용은 시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권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이다.
이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울산 지역 71%가량의 사회복지사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폭력에 노출될 정도로 열악한 근무 환경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권익 침해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식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는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고마운 존재이지만, 빈번히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인권침해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확보해야 시민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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