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법 특례 우려 해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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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법 특례 우려 해소 가능”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5.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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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8일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에 대해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치의 목적은 민생이고 방법은 소통”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 포함 여부와 관련해 여야가 대립각을 보이는 데다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의 처리가 무산됐다.

최 권한대행은 오는 20일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개최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첫 만남이 성사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 투입 등에 대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했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 방폐장법·해상풍력법 등 ‘에너지 3법’이 전날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서는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본회의에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최 대행은 또 “내수 침체로 하루하루가 힘겨운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 증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의 민생법안은 처리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며,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하게 희망한다. 정부는 진심으로 여야 정치권과 대화하고 협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와 여·야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는 오는 20일 첫 회의를 개최하며, 최 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규모와 시기,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한 모수·구조개혁 우선순위 등 여러 쟁점 현안을 두고 의견 접근을 시도할 전망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밖에 여객기 화재, 어선 사고, 작업장 화재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잇따른 데 대해 “권한대행으로서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책임이 있다”며 “모든 공직자는 각자의 위치에서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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