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1월15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 사실 공표로 인정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결심 공판 피고인 신문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었다며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자신이 방송에서 김씨를 모른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왜 갔다는데 기억을 못 하냐’고 해서 갔다는 걸 거짓말하려는 게 아니고 접촉은 했겠지만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 ‘인지를 못 했다’ 이런 취지였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호주 여행을 11일이나 같이 갔는데 어떻게 김씨를 모를 수가 있냐는 논란이 있다’는 진행자의 말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해외 출장에서 골프 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김씨를 모른다고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배경도 해명했다.
이 대표는 당시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했다.
1심은 ‘조작한 것’이라는 발언은 일반 선거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볼 때 ‘김씨와 함께 간 해외 출장기간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규정하고 허위 발언으로 결론 내렸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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