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울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울산종합운동장, 문수축구경기장, 울산체육공원, 동천체육관, 종하이노베이션센터 등 울산 지역 15개 공공체육시설 이용시 5000~130만원의 사용료를 내야 하며, 시체육회·시 장애인체육회는 80% 감면률을 적용받고 있다.
구·군체육회 관계자들은 “현재 울산시체육회·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경기나 행사 시에만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며 “다양한 체육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군체육회 소속 회원·가맹단체는 사용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기에 감면 대상을 구·군체육회로 확대해 생활체육 활성화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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