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관련조례 개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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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관련조례 개정 논의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5.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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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이영해 의원은 26일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과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의견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 이영해 의원은 26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 지역 5개 구·군체육회 회장과 사무국장, 울산시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과 관련조례 개정을 위한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행 ‘울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울산종합운동장, 문수축구경기장, 울산체육공원, 동천체육관, 종하이노베이션센터 등 울산 지역 15개 공공체육시설 이용시 5000~130만원의 사용료를 내야 하며, 시체육회·시 장애인체육회는 80% 감면률을 적용받고 있다.

구·군체육회 관계자들은 “현재 울산시체육회·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경기나 행사 시에만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며 “다양한 체육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군체육회 소속 회원·가맹단체는 사용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기에 감면 대상을 구·군체육회로 확대해 생활체육 활성화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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