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봄 지원법’은 지난 총선에서 저출생 해결을 위해 국민의힘이 공약하고,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당론 발의한 1호 법안으로, 맞벌이 가정 등 정책수요자의 만족도가 높아 대기수요까지 발생하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공급을 늘리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이 확대돼 치료감호를 받는 와중에도 공백 없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게 된다.
또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협조 규정을 신설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함께 통과됐다.
서 의원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돌봄환경을 만들고, 국민들의 삶이 하루하루 나아지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