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손명희(사진) 의원은 ‘울산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2일 열릴 제254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다고 10일 밝혔다.
손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은 △심폐소생술 교육 시행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 규정 신설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도입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홍보 및 정보 제공 확대 등을 비롯해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체계적인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홍보가 강화되면,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시민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이 특정 직업군이나 일부 시민에게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조례안은 오는 13일 열릴 제254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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