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의원 ‘노란봉투법’ 다시 발의
상태바
김태선 의원 ‘노란봉투법’ 다시 발의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5.03.1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사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사진) 의원이 11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다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노동조합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주요 요소로 지적돼 온 사용자의 무리한 손해배상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배상의무자의 귀책 사유와 기여도를 고려해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등 기존에 발의한 법안보다 노동자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부당하게 거부권을 남용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모든 노동자가 정당한 권리를 찾고,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에 시달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경상도 남자와 전라도 여자 ‘청춘 연프’ 온다
  • “서생면에 원전 더 지어주오”
  • 주민 편익 vs 교통안전 확보 ‘딜레마’
  • 울산 전고체배터리 소재공장, 국민성장펀드 1호 후보 포함
  • 전서현 학생(방어진고), 또래상담 부문 장관상 영예
  • 울산HD, 오늘 태국 부리람과 5차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