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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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5.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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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3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울산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의장 직무대리 김종섭)의 제254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13일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각 상임위 회의실에서 소관 조례안 등의 심사를 이어갔다.

행자위(위원장 이장걸)는 ‘울산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울산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이 가운데 김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며 오는 20일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전기자동차 화재로 대규모 인명, 재산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이 조례안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산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화재 사고 예방과 시민의 안전 보호를 목적으로 △시장의 책무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안전시설 설치 기준 △안전시설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또 시장은 관계인에게 안전시설 설치 등을 권고할 수 있으며, 안전시설 설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원안 가결된 ‘2025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천미경 부위원장은 청년의 탈울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주택 보급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미분양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를 매입해 지역 청년에게 시기적절하게 보급해 울산을 벗어나는 것이 아닌 울산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 강대길 위원은 ‘빈집 문제 대응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 보고에서 울주군 빈집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등급별 빈집 현황 파악과 도시재생·임대주택 등 효율적 활용 방안 모색을 요청했다.

산건위(백현조)는 ‘울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이 가운데 ‘울산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홍성우 위원은 언양의 도시재생사업 사례를 통해 보면 사업 추진 시 사후 개발과 관련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기에 도시재생사업 완료 후 추가 개발에 대한 규제와 운영권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고, 백현조 위원장은 북구 강동에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의견을 수렴해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백 위원장은 경제산업실 소관 협약 보고에서 ‘부산대학교 울산캠퍼스’ 유치를 위한 협력에 대한 현재 추진 사항과 진행 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많은 노력을 요청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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