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평생교육 지원, 김기환 시의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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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평생교육 지원, 김기환 시의원 조례 발의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5.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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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김기환(사진) 의원
취약 계층의 교육 진흥과 관련해 바우처 형태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울산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생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조례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김기환(사진)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 계층과 일반시민의 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울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인 ‘평생교육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을 통해 취약 계층에게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울산시에서도 바우처 형태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하는 것을 명시화했다. 이에 주요 내용도 평생교육이용권 발급과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이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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