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대피 방연마스크 비치’, 북구의회,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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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대피 방연마스크 비치’, 북구의회, 조례안 가결
  • 정세홍
  • 승인 2020.04.2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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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임시회 본회의

관리시설·위탁시설 등에

물품 구입비 지원근거 마련
울산 북구에서 불이 났을 때 유독가스와 연기를 막는 효과가 큰 방연마스크를 공공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도록 지원·권장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북구의회는 21일 제1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이진복 의원이 대표 발의(이주언·임채오·정외경 의원 공동발의)한 ‘울산 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방연마스크는 불이 났을 때 발생하는 400여종의 유독가스 중 80% 이상을 걸러내고 고온의 화기를 1차로 식혀 식도 화상을 막는 등 연기 차단 효과가 크다.

이 조례안은 방연마스크 비치를 활성화해 구민들의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 예방과 효율적 대피방법을 홍보해 안전한 생활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구가 예산 범위 안에서 직접 관리·위탁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구입과 비치에 필요한 비용, 물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또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나 표지 부착을 권장할 수도 있다.

이진복 의원은 “유독가스로 인한 화재 피해가 화염 피해에 비해 2배 이상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우리 지역 공공기관 등에는 질식사 예방 시설이 전무한 상태”라며 “다중 이용시설에 방연마스크를 설치하면 인명 피해도 줄이고 화재 대피 교육 프로그램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북구의회는 이날 조례안 심사를 통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함께 심의·의결했다. 정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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