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울산 울주군민 1인당 10만원 보편적 긴급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재원이 마련됐다.
울주군의회(의장 간정태)는 22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울주군수가 제출한 ‘울산시 울주군 긴급 군민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했다.
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9046억원 보다 100억원(1.12%) 늘어난 9146억원 규모다. 이 중 221억원 규모의 긴급 군민지원금 예산이 포함됐다.
사회·경제 재난 발생 시 군민들에게 지원금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재원이 마련됨에 따라 울주군도 본격적인 지급절차에 착수한다.
군은 오는 24일 조례안을 공포한 뒤 28~29일 12개 읍·면 376개 마을별 마을회관 등에서 선불카드 형식인 ‘울주사랑카드’를 배부한다. 30일부터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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