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중·고교 교실에서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될 전망이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학칙을 통해 교내에서의 사용 및 소지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도 명문화했다. 이 개정안이 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수업 방해나 교권 침해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총은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불법 녹음·촬영과 수업 방해 등으로 인한 교권 침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교원단체가 이처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배경에는 교실 내 반복되는 교권 침해 현실이 있다. 지난 5월 교총이 전국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43%가 학생의 휴대폰 사용으로 수업 방해나 교권 침해를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폭언이나 신체 위협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10명 중 2명꼴이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의 한 고교에서는 수업 중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던 고3 학생이 이를 제지하는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울산지역 학교 현장에서도 휴대전화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지역 초·중·고교 246곳 중 88곳이 수업 전에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거나, 수업 시간에 한해 제한적으로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학생들의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교실 내 수업 집중도 향상과 교권 보호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률적인 제한은 학생 자율성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은 교육의 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학생 자율성과 인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그 전제는 교사의 수업권과 동료 학생의 학습권이 기본적으로 보장된 상태에서만 성립한다. 스마트기기로 인한 교육침해를 막기 위해선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학교마다 구성원의 숙의를 거쳐 실정에 맞는 기준을 세우고, 교육청은 갈등 예방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 디지털기기의 교육적 활용과 통제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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