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무용협회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해외 공연은 A부회장의 개인적인 활동이며, 협회는 이를 추천하거나 사전에 보고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당초 예총 측으로부터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공식 입장을 전달받아 내부적으로 정리하려 했으나, 이제 와서 개인(A부회장)의 청원요청 건으로 문제 삼아 협회 전체에 징계를 내리는 것은 명백히 과도하고 부당한 조치다”라고 반발했다.
무용협회는 또 “울산예총이 협회 회장이 해외 출장 중인 틈을 타 무용협회에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이사회 의결 안건으로 징계 여부 및 일방적인 A부회장의 입장문만을 받아들여 임의로 징계를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협회는 “예총이 단위 협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이번 건은 유독 편파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주장한 뒤, “해당 징계가 예총 정관 및 징계 규정에 따라 절차를 정확히 거쳤는지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협회 측은 향후 징계 이의 제기 및 탄원서 제출에 나설 예정이며, 조만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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