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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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회,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통과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0.05.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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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의회는 박인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25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고 12일 밝혔다.

박인서 의원이 발의하고 김태훈 의원 등 5명이 찬성한 이 조례안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급식 지원을 위해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절차,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차상위계층 아동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등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도시락 배달 등을 통해 급식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남구의회는 또 이날 박인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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