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은 차량 수리 시 적용되는 부품 기준을 변경해, 기존 순정(OEM) 부품 외에도 품질인증부품을 보험 보상 기준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에 한국수입자동차정비협회·차량기술사회·소비자연맹 등은 소비자 선택권 제한, 인증 독점 구조, 산업계 편향 등 다층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 의원은 “OEM 부품을 사용하려면 차액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품질인증 부품의 인증기관을 특정 민간단체 하나에 독점하게 한 것도 문제다”며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공정성이 결여된 개정안”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소비자가 OEM 부품이 아닌 품질인증 부품을 선택할 경우 차액을 돌려받는 페이백 방식이 운영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가장 저렴한 부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OEM 부품을 원한다면 추가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품질인증 권한이 특정 민간단체(KAPA)에 집중된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KAPA는 인증기관이면서 동시에 부품 제조·유통업계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단체”라며 “KAPA가 해외처럼 다기관 인증 구조가 아닌 단일 민간기관 중심이라며 인증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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