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편익 vs 교통안전 확보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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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편익 vs 교통안전 확보 ‘딜레마’
  • 권지혜 기자
  • 승인 2025.12.0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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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남구 야음동 대현더샵 아파트에서 동부 아파트로 들어가기 삼거리에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어 주민불편과 불법 좌회전 공익제보로 인한 주민들의 범칙금이 납부가 이어지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좌회전 금지에도 불구 수년간 주민들 사이에서 좌회전이 통용되던 울산의 한 이면도로에서 최근 민원과 공익 제보로 인해 해당 도로를 지나던 운전자들이 잇따라 범칙금을 부과받는 일이 빚어졌다. 주민들은 “평상시에는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 속 주민 편익과 교통안전 확보를 놓고 경찰이 고심에 빠졌다.

2일 찾은 울산 남구 야음동 대현더샵2단지 아파트에서 동부3단지 아파트로 내려오는 왕복 2차선도로의 길목. 좌회전을 금지하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해당 길목에서 좌회전을 했다.

몇몇 차량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좌회전 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 도로에서 좌회전 하는 것은 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통용되고 있음을 짐작케 했다. 한 두 대가 아니라 다수의 차량이 좌회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좌회전 금지 표지판은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

동부3단지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이차선이라 유턴할 곳이 없다. 이곳에서 좌회전하지 않으면 빙 둘러야 유턴이 가능하다”며 “원래 좌회전이 되던 곳이라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이 금지된지 모르고 좌회전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길목은 대현더샵아파트가 준공된 지난 2018년께부터 좌회전이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좌회전 하는 구간에 학원 차량들이 주차돼 있어 시야를 가리고, 급격하게 좌회전을 해야해 위험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주민들은 멀리 둘러가지 않기 위해 통상적으로 좌회전을 해왔고, 얼마전 공익신고로 다수의 운전자들이 범칙금을 부과받게 되면서 이 길목의 좌회전 금지가 화두로 떠올랐다. 남부서에는 최근 2주간 전화 3건, 방문 2건 등 총 5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주민들은 “출퇴근 시간 외에는 차량 통행이 많이 없는 곳이라며, 평상시에는 좌회전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는 좌회전 금지를 없애야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남부서는 이달 중 현장 실사 및 주민 의견 청취를 통해 다른 방안이 있는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구간에 단속카메라 설치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2~3년 전에도 이 구간에 좌회전 금지를 없애달라는 목소리가 나와 점멸등 설치 등을 검토했는데 저층 피해 우려와 함께 이곳에서 좌회전하면 위험하다는 결론이 나왔었다. 시간 차를 두고 좌회전을 허용해달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며 “이 길목의 좌회전 금지를 없애길 바라는 주민이 대다수인지 일부인지 확인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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