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시청 제1별관 4층에 ‘주택 피해·고충상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센터는 지역주택조합이나 전세 사기 관련 분쟁에 휘말린 시민들이 어려운 법률문제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센터는 민법 등 주택 관련 분야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매수 수요일 오후 1~5시 운영되며, 주택 분야 변호사와 대면상담도 할 수 있다.
대면상담은 주택허가과 주택2팀(229·6960)에서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9월부터는 울산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약도 가능해진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시민은 전화 상담(229·6960)을 이용하면 된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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