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고, 1629명을 심의해 총 748명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가결된 748명 중 630명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고, 118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최종 결정됐다. 나머지 881명 중 504명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67명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제외됐다. 또 이의신청 제기 중 210명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이에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울산 204명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3만2185명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비율은 전체 신청 중 65.2%이고, 19.1%(9443명)는 피해자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으로 전세금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지난 9.7%(4761명)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11월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현재까지 매입한 피해주택은 1440가구로 집계됐다. 건축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건축물도 154가구 포함됐다.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가 퇴거를 원하면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한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만5267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고, 이 가운데 7870건은 ‘매입 가능’으로 심의가 완료됐다.
서정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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