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거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교통영향평가 市직권으로 재심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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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교통영향평가 市직권으로 재심의 불가”
  • 김창식
  • 승인 2020.05.1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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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이미영 부의장에 답변

“교통관리엔 적극적으로 힘써”
▲ 이미영(사진) 울산시의회 부의장
울산시는 남구 무거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일반상업지역에 대규모 공동주택(주상복합)신축공사(39층, 4개동 608가구 규모)가 시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조건부 통과돼 교통대란 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과 관련, 이미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에서 의결된 사항을 울산시 직권으로 재심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13일 울산시는 이미영(사진) 울산시의회 부의장이 지난 제212회 임시회 1차 본회의(5월1일) 5분 자유발언과 서면질의(6일)를 통해 통해 “무거동 공동주택신축공사의 교통영향 평가는 4번을 실시하고도 전혀 그 취지에 맞는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채 심의했다”며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요구한데 대해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무거동 일대 교통량 조사 및 분석결과, 교통개선대책, 주변도로 개설계획, 추가 교통개선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의했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시는 “무거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최초 심의(2019년 5월) 이후 4차 심의(2019년 11월)를 거쳐 심도있게 진행되어 의결됐다”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번복해서 재심의(변경 심의)를 하는 것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의 8(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심의)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를 신청하지 않는 한 울산시 직권으로 재심의를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시는 이와 관련, 사업시행사가 제시한 교통개선대책이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공사중 혹은 공사완료 후 유발교통량으로 인해 교통혼잡이 발생되어 주민불편이 초래할 경우 교통체계개선 및 신호운영 개선 등의 적극적인 교통관리를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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