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코로나 지원 137억 등 추경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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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코로나 지원 137억 등 추경안 확정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0.05.1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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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아 출산장려금 30만원 인상
울산남구의회(의장 김동학)는 19일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등 14건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또 김현정 의원이 발의하고 남구의원 전원이 찬성한 ‘건축물 단순용도변경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규제 완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원들은 건축물 소유자의 임대사업 등 재산권 행사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축물 단순 용도 변경 시에도 구조안전확인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건축법 제19조제7항의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확정된 추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초점을 맞췄다.

세부내용으로는 코로나 긴급대책비 및 취약계층 생계·일자리지원을 위해 137억원, 경기활성화를 위한 수암시장 주차장 조성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335억원을 확정했다.

또 임신·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축하용품(10만원 상당) 신규 지원과 첫째아 출산장려금을 확대(40만원→70만원) 편성했다. 이밖에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따른 구 부담금 확보를 위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60억원을 책정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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