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대양이앤이(주)가 추진하는 삼평리 매립장은 14만여㎡에 매립량 282만㎥ 이상을 계획한 초대형 사업이다.
지난 2022년 울산시부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으며 추진됐지만, 지난해 입안 제안 신청시 사업 대상지 면적이 확대되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5월22일 사업 입지 부적절, 대기환경 악화 우려, 지반 안정성 부족 등을 이유로 ‘재검토’를 결정했다.
매립장 건립 예정지가 회야강 인근에 있고 주변 주거지역과 학교, 공원 등이 불과 2㎞ 이내에 밀집해 있다는 점에서 환경·건강 피해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특히 충분한 대안 없이 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할 경우 온산공단에서 발생하는 공해를 차단하던 산지가 훼손돼 장기적으로 대기오염물질과 악취 배출원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군은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 사항 취소를 내용으로 청문 절차와 법률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입안 취소 결정을 내렸다.
매립장 건립을 두고 몇년간 지역 주민 반대가 거셌다. 남울주 주민 3만여명이 반대 서명을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주장했지만, 다수 주민은 “환경권과 주거권 침해를 감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주민 여론과 환경성 검토가 행정 결정의 방향을 좌우한 셈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폐기물 적합 통보가 아직 유효해 법적 자격이 남아 있지만,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격 판정이 난 상태에서 사업을 유지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며 “법적 하자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다 보니 시간이 다소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업 시행자가 지난 2022년 11월 시로부터 받은 사업계획적합성 통보는 오는 11월까지 유지한다. 최대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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