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진규 남구청장,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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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진규 남구청장,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유지
  • 이춘봉
  • 승인 2020.05.2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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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월에 벌금 1000만원

회계책임자 역시 원심 유지

상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金, 7월말 복귀할 가능성도
▲ 자료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가 원심을 유지했다. 감형이 예상됐던 회계책임자 역시 원심이 유지되면서 상고 가능성이 열림에 따라 김 남구청장의 7월 말 복귀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산고등법원은 20일 열린 김 남구청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남구청장 측의 법리 오해·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주장과 검찰의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남구청장 측은 1심에서 인정된 유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추가로 채택된 증거 등을 검토한 뒤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선거운동용 휴대전화 요금을 정치자금 계좌가 아닌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인출·사용한 부분 역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는 죄의 숫자에 대한 법리 오해 등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했지만 형을 감경할 만한 사유는 되지 않는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형기 대부분을 채운 만큼 법정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했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회계책임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회계책임자 측 역시 형이 감경되면 상고 포기서를 제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원심과 같은 형이 선고되면서 형 만료를 2주가량 남기고 보석으로 석방된 회계책임자가 잔여 형기를 채우기 위해 다시 복역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셈법이 복잡해지게 됐다.

회계책임자가 상고를 포기하고 검찰 역시 상고하지 않으면 김 남구청장은 본인의 유무죄와 관계 없이 오는 29일 이후 당선이 무효된다. 그러나 회계책임자나 검찰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김 남구청장의 직위는 유지된다.

이에 따라 회계책임자의 판결에 대해 회계책임자나 검찰 중 어느 한쪽 이상이 상고하고,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7월26일 이전에 나지 않으면 김 남구청장은 현직에 복귀할 수 있다.

한편 회계책임자 측은 상고 여부에 대해 고민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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