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피해액 발생 땐 선조치 후 가해자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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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피해액 발생 땐 선조치 후 가해자에 청구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0.05.2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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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구상권 고시 확정

안정적인 교육활동 환경조성

법적 비용 더 크면 청구 안해
울산시교육청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20일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를 확정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고시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교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이 피해교원의 치료비 등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교육청에 청구하면 시교육청이 우선 지급하고, 지급된 비용은 침해행위자 등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교권침해로 인한 피해교원의 치료비 등의 비용을 침해행위자 등에게 부담시키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다만 회수금액이 150만원 미만의 소액이거나 회수에 들어가는 법적 비용이 더 큰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시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산 변호사는 “침해행위자 등에 그 책임을 묻는 것이 교원지위법의 취지”라면서 “이번 시교육청 고시는 피해교원의 안정적인 치료와 동시에 가해자 책임주의 원칙을 확립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교원에 대한 상해, 폭행, 성폭력 등 심각한 교권침해행위에도 피해를 받은 교원이 스스로 치료 비용 등을 부담하거나 비용부담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고시의 시행으로 그런 문제가 많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교육활동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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